관세 철폐 혜택, 아는 만큼 누린다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에는 복잡한 서류 구비와 증명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주상하이총영사관과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진출기업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중 FTA 원산지 관리요령 설명회’를 28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원산지증명서 형식 오류로 인해 FTA 상대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은 731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 증명에 대한 이해는 중국 진출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진섭 관세사가 중국해관총서 제229호령을 바탕으로 FTA 개요와 원산지 규정, FTA 원산지이행 절차, FTA활용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세사는 “FTA는 곧 서류다. 증빙하지 못하면 아무리 원산지가 명확해도 무의미하다”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FTA 적용 가능한 원산지(한국산) 판정 기준을 사례를 들어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 관세사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도 세칙분류변경기준(제조 및 가공에 따른 HS코드 변경), 지역성분가치기준(부가가치 기준) 등을 충족하면 FTA에 적용 가능한 만큼 판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한석희 상하이총영사를 포함한 유관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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