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자동차 운전자 교육 및 시험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교통운송부와 공안부는 공동으로 신규 '자동차 운전자 교육과 시험 요강(机动车驾驶培训教学与考试大纲)'을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해방망(解放网)이 보도했다.
신규 '요강' 중 가장 큰 변화는 운전자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요강'에서는 일부 차종의 교육시간에 대해 조정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취득하는 면허 C1/C2종의 경우 과목1(필기시험)에 대한 교육시간을 12교시로 정하고, 과목2(시험장내 실기)의 운전교육시간은 C1종이 16시간, C2종은 14시간으로 규정했다. 또 과목3(도로주행)은 교육시간이 24시간, 과목4(안전지식)는 10교시의 교육을 받은 후에야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1교시는 60분으로 유효 교육시간이 45분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시간은 규정보다 늘어날 수는 있으나 줄어들어서는 안되며 학원당 매일 수업시간은 4교시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몰아치기' 교육도 미연에 방지했다.
이 가운데서 기존 C1 시험장내 실기 교육시간은 종전의 2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됐고 도로주행시험은 종전의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증가됐다.
이번 신규 규정에서 또다른 큰 변화는 바로 실기 시험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통과를 한후 시험장내 실기, 그 다음 도로주행 등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시험장내 실기시험 즉 과목2와 도로주행시험 과목3을 동시에 예약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교육시간을 규정대로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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