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내달 8일부터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노동보(劳动报)가 보도했다. 상하이기획과 토지자원관리국 산하 상하이부동산등기국이 관할기관이며 각 부동산등기사무센터(不动产登记事务中心)에서 담당하게 된다.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된 후 방지산등기(房地产登记)도 부동산등기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발급해오던 방지산권리증(房地产权证书)과 등기증명(登记证明)도 발급되지 않고 '부동산등기증(不动产权证书)'과 '부동산등기증명(不动产登记证明)'을 발급하게 된다.
기존에 이미 발급한 부동산등기권리증과 관련 등기증명서 등은 여전히 유효하고 권리불변, 증서를 교체할 필요도 없다.
윤가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