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행거리 800Km이하의 항공노선과 고속기차와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800Km 이상 항공노선의 항공료는 항공사가 법에 의거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00Km 이하 단거리 항공노선의 항공료 가격을 개방한 데 이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은 정부가 항공료 통제를 한층 더 완화한 조치이며, 특히 민간항공사가 고속철과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항공사에게 가격책정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양자(항공사와 고속철)간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중국의 총 국내선은 3913개이며, 이중 800Km 이내 항공노선은 1371개로 전체의 35.04%에 이른다. 즉 이번 규정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 국내선의 40%에 달해 범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중국의 민항 국내노선은 차츰 가격 개혁을 실시해 여행객과 항공사 모두에 이익을 가져왔고, 민항의 빠른 성장에 적극적인 작용을 했다. 지난 2013년~2015년 중국 민항 여객운송량은 1억1600만 명이며, 이중 60% 이상 할인되는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고객 비중은 2012년의 6.7%에서 2015년에는 20%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20% 이하 할인 되는 항공을 이용하는 고객 비중은 20% 이상 감소했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높여 객석 점유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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