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재외국민교육의 목적
국외에 있는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및 한글학교 등을 통틀어 재외국민교육 기관이라고 한다. 재외국민교육의 목적은 설립 근거인 ‘재외국민교육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를 보면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외국민교육의 목적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재외국민교육의 목적 또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외국민교육의 목적 또는 내용은 ‘국민’, ‘국가’, ‘민족’, ‘한국’, ‘국제’ 교육으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교육이라 함은 국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말고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국가교육이라 함은 국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가’임을 잊지 말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민족교육이라 함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일체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외국민’보다는 ‘재외동포’에게 더욱 해당되는 말이다.
넷째, 한국교육이람 함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외국민교육기관이 말 그대로 재외국민만을 상대로 한다지만 어디까지나 ‘국외’에 실재하는 이상 현지인과 접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히 ‘외교·문화 사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접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도 재외국민교육기관이 해야 할 임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제교육이라 함은 현지뿐만 아니라 제3국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더 크고 넓은 한국인·한민족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우선, 국가·국민·민족교육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경향이다. 해외에 살면서도 그다지 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발견되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만 생활해서 그런 건 아닐까?
반대로 오히려 국제교육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해외에 있다보니 자연히 본국과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는지 한국에 대해 냉담해지고 반대로 선진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영어 공부를 한국어도 왠지 거추장스럽고 영어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한민족으로서 아무리 유창하게 외국어를 해도 본질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재외국민교육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되, 현지 및 현지인에 대한 이해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킬 뿐만 아니라 현지인 또는 제3국인과 함께 국제 평화애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주한국학교 교감 조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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