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모들의 한자녀에 대한 과보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여중생이 부모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호수에 투신자살한 사건이 일어나 대륙에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선생의 엄격한 지도에 따라 기말시험을 보려던 여중생이 부모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자살한 여중생의 부모는 학교측에 책임을 물어 60만위안(약 7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제소를 계기로 한자녀만 낳을 수 있는 중국에서 가정과 학교의 자녀 교육문제에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숨진 여학생인 원원(雯雯)양의 아버지로 원저우 시내에서 구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우리쥔(吳立俊 46)씨는 “지난 1월 중학 2학년생인 딸이 기말고사를 보려고 등교했을 때 담임선생이 머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은 교칙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근처 가게에서 사온 고무줄로 딸의 머리를 묶어버리는 바람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자살하기전에도 몇 분정도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이 딸을 교실에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우 씨는 주장했다.이 여중생의 어머니는 딸이 “담임선생이 시험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전화를 한뒤 행방불명됐다가 밤에 근처 호수에 투신자살한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이 딸의 가방에서 “나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알기바란다.더 이상 불편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원원은 담임선생으로부터 주말마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 연간 200위안(약 2만4000원)에 해당하는 과외를 받으라는 제안을 받았다.원원의 부모는 이에대해 “우수하기 때문에 과외는 필요없지만 성적이 올라간다면 과외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제때 주지않자 담임은 과외비 지불을 재촉했다.
원원이 자살한후 우씨 부부는 “학교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사죄와 함께 위자료로 60만위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담임선생은 “과외비 건에 대해서는 위반한게 없으며 시험성적이 0점이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며 “원원은 부모가 바라는대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비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