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는 최근 ‘치안관리처벌법(수정공개의견수렴안)’을 공표하고, 행정구류 집행연령을 현행 만 16세에서 만14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견수렴안은 제21조 현행 ‘치안관리처벌법’의 만14세 미만~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 행정구류 처벌의 제한규정 미적용을 취소했다. 또한 치안관리위반 행위의 행정구류 미집행 연령범위를 기존의 ‘만16세~만18세’를 ‘만14세~만18세’로 낮출 방침이다.
야오젠롱(姚建龙) 상하이정법학원 형사법 원장은 “이 수정조례가 통과될 경우, 최장 20일 구류에 처할 수 있는 행정처벌조치가 법률적 한계를 돌파해 만14세~만16세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수정안은 최근 저연령 미성년자의 범죄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처벌 적용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촉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야오 원장은 이번 수정조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관련 법률은 ‘형법’외 ‘치안관리처벌법’이 있는데, 현행 ‘치안관리처벌법’은 위법책임 연령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 ‘형법’ 형사책임 연령제도와 연계한 위법책임연령 제도는 만14세 미만에게는 위법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14세~만16세는 위법행위에 대한 상대적 책임을 져야 하며, 만16세 이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나, 만18세 미만은 책임을 경감해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견수렴안은 만14세~만16세에 대한 구류결정 미집행 규정을 취소한 것으로 위법책임의 연령별 단계를 무시한 것이며, 형사책임 연령과의 연관성마저 사라져 입법 상 퇴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의견수렴안은 만 14세~만16세 유소년의 사소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행정구류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교육, 감화’ 위주가 아닌 ‘징벌적 원칙’을 삼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성공적인 형사정책과도 위백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미성년 행정구류 집행 연령을 낮추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치안관리위반 미성년자에게 성인의 징벌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되며, 특히 행정구류 등의 구금조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심신 성장에 맞는 규율을 정해 교육 및 예방능력을 갖출 수 있는 조치를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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