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쁘띠성형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성형 업계에서 가짜 약을 생산, 판매하는 업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만 가짜 약 생산, 유통으로 적발된 성형 시술소만 96건에 달해 관계자 158명이 형사 재판을 받았다고 23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96건의 불법 업자 중 65%에 해당하는 61곳이 저장(浙江)성에서 적발되었다. 이외에 장수(江苏)성에서 13곳, 산둥(山东)에서 6곳, 산시(陕西)에서 5곳의 불법 시술소가 처벌 받았다.
지난해 적발된 시술소들이 가짜 약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최소 755만 위안(12억 5000만원)에 달했다. 가짜 약은 전국적으로 유통됐으며 대다수가 지방제거주사, 미백주사, 필러, 보톡스 시술에 사용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 허베이(河北)에서 적발된 장(张) 씨 일당은 무허가로 3년 동안 가짜 약을 판매해 213만 위안(3억 5300만원)을 챙겼다. 장 씨는 베이징, 광저우, 산동 등지에서 포장되어 있지 않은 비오틴과 보톡스, 보툴리늄 톡신 A형 설명서, 외부 포장, 라벨, 병 등을 따로 구입해 별도의 포장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보톡스를 장 씨 일행은 평균 82위안(1만 3500원)에 대량 판매하였고 실제 시술자에게는 6배가 넘는 500~800위안에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약품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생산 소재 역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시술 부작용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피해자들 말에 따르면, 얼굴 부위가 마비되거나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보편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의 한 피해자의 경우 호텔에서 가짜 히알루론산으로 불법 시술을 받은 후 양쪽 시력을 잃어 7급 장애, 2급 중상 판정을 받기도 했다.
상하이시 검찰위원회 왕리화(王立华)는 “가짜 약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현 약품관리법 규정에 명시된 8종 약품은 그 효과가 어떻든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든 상관 없이 법적으로 가짜 약품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48조는 가짜 약품에 대해 8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허가를 받지 않은 원재료로 생산한 약품’,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생산·수입·유통하지 않은 약품’에 대해 명확하게 불법 약이라고 규정해 쁘띠성형 시술소에서 사용하는 가짜 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