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 여성이 사랑했던 남자의 이별 통보에 다량의 수은을 남성 체내에 주입해 중태에 빠뜨렸다.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었다’는 이유에서다.
5년 전 유부녀 치치(琪琪, 당시 35세)는 우연히 길에서 중학교 동창 샤오천(小陈)을 만났다. 어린 시절 서로를 짝사랑했던 터라 우연한 만남은 서로에게 흥분과 설렘을 자아냈다. 둘은 각자 가정을 가진 상황이었지만, 몰래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서로 배우자 몰래 3년이 넘게 만나다 각자 이혼을 하고 본격적인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봄 샤오천은 갑자기 “각자의 길을 가자”며 이별을 통보했다. 치치는 “그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가 아프면 나를 떠날 수 없을 거야. 그가 아프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있어”라고 여겼다.
며칠 후 그녀는 약국에서 수은 체온계 89개를 사서 수은 5mL를 채취했다. 집에 돌아온 샤오천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깊이 잠든 그의 허벅지에 수은을 주사기로 주입했다.
며칠 뒤 샤오천은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중독증상이 보인다고 밝혔다. 평소 약물을 손에 댄 적이 없던 샤오천의 중독 증상은 원인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 그의 허벅지 부근에서 다량의 수은이 발견됐다. 그는 심각한 수은중독으로 폐, 간, 신장 기능에 손상을 입었고, 장기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중상2급 판정을 받았다.
샤오천의 가족은 “건강했던 아들에게 이 무슨 날벼락인가? 누가 아들에게 수은을 주입한 걸까?”하는 의구심에 빠졌다. 샤오천의 입원 11일 만에 치치는 그의 부친에게 “아드님에게 5mL의 수은을 주입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부친의 경찰 신고로 잡힌 치치는 그제야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다. 그녀는 “그를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었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녀에게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보상금 77만 위안을 샤오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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