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규정이 3월부터 대거 시행될 방침이다.
중국 우체국 소포 우편 배달 속도 단축, 7가지 온라인 구매 품목 7일 내 무조건 환불 불가,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방영 금지, 수입 화장품 정보 추적 가능, 인민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 전 과정 녹화·녹음 실시 등 새로운 규정에 대해 28일 CCTV,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소개했다.
우체국 소포 배달 소요 시간 대폭 단축
새로 개정된 ‘우정 보편 서비스’ 기준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성(省)급 이상 도시간 우편 배달 소요 시간이 기존 9~15일에서 7~8일로 대폭 단축된다. 일반 우편 배달 시간은 기존 15~20일에서 8~9일로 빨라진다.
시민들의 우편물 수령 방법 역시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우편물 도착을 알리는 통지서를 수령한 후 직접 우체국에서 수령해야 했지만 이달부터 5kg 이하 우편물은 수령인 주소로 직접 배송해 준다. 5kg 이상 소포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야 한다.
7가지 온라인 구매 품목 ‘7일 내 무조건 환불’ 적용 부적합
‘온라인 구매 품목 7일 내 무조건환불 잠행방법’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7일 내 무조건 환불에 부적합한 품목이 기존 4가지에서 7가지로 늘었다.
① 주문 제작한 상품
② 부패되기 쉬운 생물(鲜活)
③ 인터넷 다운로드 혹은 개봉된 음반 및 영상물, PC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④ 요금 납부가 끝난 신문 및 정기 간행물
⑤ 개봉 후 인체 안전 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혹은 개봉 후 제품 품질에 변화가 일어나는 상품
⑥ 상품 시용 및 활성화 후 가치가 크게 손상되는 제품
⑦ 판매 시 판매자가 유통기한에 임박한 사실 및 결함이 있다고 명시한 제품
영화관 상영 시간 내 광고 방영 금지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영화관 내 관객들에게 공지한 영화 상영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 사이 광고 방영이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영화관은 최소 5만 위안부터 50만 위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 또는 영업 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수입 화장품 수령인, 수입 주체 정보 추적 가능
중국 국가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수입화장품 국내 수취인·수입·매출 기록관리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수입 화장품 정보 전반에 대한 추적이 가능케된다.
당국은 수입 제품의 안전 품질 문제 보장을 위해 화장품을 수입한 주체 및 수령인, 매출 기록에 대한 상세 규정을 만들어 신속하게 문제 상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인민법원 재판 심문 전 과정 녹화·녹음 실시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법정심문 녹화·녹음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전 과정의 녹화·녹음이 필수화됐다. 단,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은 녹취는 엄격히 금지되며 기록 저장된 녹취 파일을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삭제 및 편집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법정 내에서 진행되는 녹화·녹음은 국가 기밀, 상업 기밀, 개인 사생활에 해당되므로 기밀 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 규정했다.
이밖에 이달부터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표법 제 10조에 따라 공인의 이름을 딴 상표명을 등록 신청할 시 거절 당할 수 있으니 신규 상표를 등록하는 업주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