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 수입관세, 토지사용비와 기업소득세 등 혜택 제공 -
- 중국 중서부 내륙 진출 시 충분히 활용해야 -
□ 중국 ‘중서부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 4년 만에 수정
ㅇ 지난 2월 17일, 중국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 산업목록(2017년 수정판)’*(이하 ‘중서부 목록’)을 발표, 오는 3월 20일부로 시행 예정
* http:,,wzs.mofcom.gov.cn,article,ztxx,201702,20170202518067.shtml
- ‘중서부 목록’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류와 동등한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음.
ㅇ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판 중서부 목록은 제조업과 유통업 수준 향상, 서비스업 발전, 개방도 확대 등 당국의 경제정책기조를 반영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서부 내륙에 대한 외자유치정책 지원폭을 확대하고 일부 노동밀집형 산업이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항목이 포함
□ 2017년판 ‘중서부 목록’ 주요 내용
ㅇ 이번 목록은 총 639개 항목으로 구성, 2013년 판의 500개 항목에 비해 항목 수는 현저히 증가
- 기존의 2013년 판에서 34개 항목을 삭제, 173개 항목을 신규 추가, 84개 항목을 수정
- 지역별로는 22개 성 중, 티베트를 제외한 21개 성 모두 항목이 추가됨.
ㅇ 추가된 항목을 살펴보면 스마트 제조업, 신에너지, 의료바이오, 물류기지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등 최근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항목이 대거 포함
- 전통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 녹색식품 가공, 표준화시설 야채재배기지 건설 등 항목과 스마트 관리시설, 현대농업설비 등 항목을 추가
- 산업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에는 집적회로·스마트폰·태블릿PC·제조, 바이오 등 항목을 추가해 중서부 지역의 전자·바이오 산업발전수준 향상을 유도
- 평면디자인, 물류 등 생산성 서비스업과 문화, 관광 등 생활성 서비스업과 연관되는 항목을 통해 중서부 지역의 서비스업 투자를 독려
- 동부연해 지역에서 비용(인건비 등) 상승 문제로 인해 내륙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의식해 제화, 가전설비 생산 등 항목도 찾아볼 수 있음.
- 중서부 지역의 공공주차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도로화물 운송시설 등 인프라시설에 대한 외자진입 문턱을 낮추는 항목도 포함됨.
ㅇ 한편, 현지 상황에 비춰 일부 산업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일부 항목을 삭제조치하기도 함.
- ‘염호자원 개발이용’, ‘식용수 생산’ 등 항목에서 ‘중국 측 지분통제’ 제한을 폐지
- 반면, 기존 목록에 포함됐던 송향(松香) 심층가공(네이멍구 등), 항공기운전 등 산업은 삭제 조치
□ 주요 우대정책
ㅇ ‘중서부 목록’은 중국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형 목록에서 제외된 산업을 지정해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음.
- 우대정책은 주로 ① 기업소득세 면,공제 등 혜택, ②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③ 중국산 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 ④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되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중서부목록 관련 우대정책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당국은 동부 연해와 중서부 내륙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자진입 문턱을 낮췄음.
-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간 중서부 지역에서 유치한 외자규모는 986억7000만 달러, 2012~2016년 중국 FDI 규모가 6040억 달러이므로 중서부의 외자유치비중은 16.3%에 그친 수준
중국 외자유치 상황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향후 당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는 중국 전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은 2월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2017년엔 외지진입 규제완화, 투자편리화 수준 향상, 공정․투명한 시장환경 조성 등 3개 방면의 개선을 통해 외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월 17일 외자 진입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음.
* 통지문에는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업 등 영역에서 외자 진입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음.
-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투자규제를 기존의 93개서 62개로 대폭 축소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6년 판)’ 개정판을 발표, 의견수렴기간을 가졌음.
ㅇ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목록’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진출 시 충분히 활용해야 함.
- ‘중서부 목록’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 특징에 맞춰 외자유치 중점방향을 제시
- 실제로 ‘중서부 목록’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금지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보기 힘들며 ‘지도목록’ 금지류에 해당되는 항목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음. 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맞춰 지도목록의 제한류에 대해 개방폭을 확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예: ‘중서부 목록’ 중 지린, 안후이 등 18개 지역에 ‘도로여객운수공사’가 명시돼 있지만 현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에서는 ‘제한류’로 분류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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