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안 관련 인프라 구축 필수
무역협회․IT협의회,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김성욱 변호사는 핵심정보와 인프라에 대해 가중된 의무와 요구가 네트워크 안전법의 요지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5년 25년만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이 최근 강력히 시행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번 법령이 종이호랑이는 아닐 것이라며 기업들의 상황별 대응 타임테이블을 작성해 조치 가능한 부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실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신동욱 아이요넷 대표는 비단 외자기업뿐만 아니라 내자기업들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며 직접 진행 중인 인허가 관련 정보와 비용을 가감 없이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쇼핑몰 입점 또는 운영회사, B2B 또는 B2C 형태의 화장품, 패션회사는 물론 ERP와 그룹웨어를 이용하는 기업 등 적용 대상 기업이 광범위하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에 서버를 둔 기업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는 ICP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와 도메인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 등 예전과 다른 규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 구성원의 급여나 노동계약서를 한국에 있는 본사에 보내기 위해서는 노동계약서에 적시하는 등 법적인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날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BS커뮤니케이션 박병규 대표는 “우리가 선택한 중국 진출인 만큼 현지법을 존중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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