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일부터 한국은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다. 이 정책의 시작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때문이다.
환경부가 내세운 일회용 컵 규제는 음료를 파는 카페나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 또는 유리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 위반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매장 안에 다용도 컵이 있는지, 직원이 고객에게 규정을 설명했는지, 고객은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해 정책을 규제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실행돼 많은 커피전문점은 머그컵과 유리컵을 새로 구매했으며 고객에게 머그컵 사용을 설명하고 환경부의 포스터를 걸어 두는 등 인식 개선에 힘썼다.
일회용 컵 규제 정책 시행이 두 달 넘게 진행된 지금 일회용 컵 사용량도 확연히 줄었다. 환경을 위한 정책 시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와 할인 혜택을 받는 고객도 있는 반면, 먼저 머그컵을 사용하겠다는 소비자들도 생겼다.
하지만 일회용 컵이 규제 정책이 도입되고 나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여럿 볼 수 있다. “머그컵이 깨끗한지 믿을 수 없다” 또는 “유리컵으로 음료를 받으면 원래 제공하는 음료의 양보다 적게 받는다”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매장의 경우, 손님들이 많을 몰릴 경우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머그컵이 없거나 쌓여만 가는 컵 설거지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였다.
부족한 인력 대신 늘어난 종이컵 사용량이 소비자들의 또 다른 우려를 가져왔다. 일회용 컵 규제 정책 중에서 종이컵은 재활용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이컵들이 물에 닿으면 젖지 않도록 안쪽이 코팅돼 친환경 소재로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컵처럼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스타벅스는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의 매장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올해부터 종이빨대 사용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는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무도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 받는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캠페인 진행 또는 정책 도입 유무에 관계없이 무엇보다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아직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이어받아 우리 스스로라도 평소에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종이컵 또는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챙기고, 카페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해보자. 환경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눈에 띄는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학생기자 윤현정(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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