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일부 제품의 수출환급 세율을 조정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재정부 '통지'에 의하면 오는 11월 1일부터 일부 수출상품들의 환급세율이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카메라 필름, 플라스틱 제품, 대나무 마루, 강화 안전유리, 조명등 등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은 16%로 상향된다.
또 윤활제, 항공기용 타이어, 탄소 섬유, 일부 금속제품 등 상품의 수출환급세율은 13%로 상향한다. 이밖에 일부 농산품, 기와, 벽돌, 유리섬유 등 제품의 수출환급세율도 10%로 올렸다.
상기 제품을 제외한 기타 수출환급 품목의 세율도 조정된다. 종전 수출환급 세율이 15%인 상품은 세율을 16%로 상향하고 9%이던 상품은 10%로, 5%이던 상품은 6%로 각각 상향했다.
이밖에 콩깻물의 수출환급은 취소됐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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