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자 3대 브랜드는 66%의 시장 차지 -
- 의약화장품의 주 소비자는 중년층 -
□ 중국 의약화장품 시장 규모
ㅇ 최근 국제 유명 의약화장품* 브랜드들이 끊임없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 및 피부 트러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약화장품 시장이 중국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음.
주*: 의약화장품(Cosmeceutical)이란 의학적 또는 약과 같은 생물학적 효과가 있는 활성 성분을 갖는 화장품으로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등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임. 대표 브랜드로는 비쉬(Vichy, 薇姿)가 있음.
ㅇ 2017년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6679억 위안에 달했고 그중 의약화장품은 17%의 비중을 차지함.
- 중국 의약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0년의 110억 위안에서 2017년의 625억 위안으로 4.8배 증가했음.
- 2023년 중국 의약화장품 시장 매출액은 811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의약화장품 시장 특징 - 유럽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의 경쟁
ㅇ 외자 3대 브랜드는 66%의 시장을 차지
- 현재 중국 의약화장품 시장은 비쉬(Vichy, 薇姿), 라로슈포제(LA ROCHE-POSAY, 理肤泉), 아벤느(Avene, 雅漾)등 3대 브랜드가 과점중임.
- 3대 브랜드 점유율이 66%로 매년 30%의 증가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ㅇ 유럽 의약화장품이 각광받음.
- 유럽의 의약화장품은 부드럽고 자극이 없고 항민감성이 뛰어나 민감성 피부에 잘 맞음.
· 예: Vichy, Avene, LA ROCHE-POSAY, Uriage, Cetaphil 등
- 로레알은 2019년 Saint-gervais Mont Blanc브랜드 화장품을 중국에 들여올 것이라고 발표함.
ㅇ 중국 로컬 브랜드 잠재력이 큼.
- 중국 의약화장품 시장 로컬 브랜드의 집중도는 상대적 낮은 편임.
- Jahwa(家化), 운남 바이야오그룹(云南白药集团), 경수당(敬修堂), 동인당(同仁堂)과 CORTRY(可采) 등 중국 브랜드는 중국 소비자와 친근한 '초본'(草本)의 이미지를 내세워 한방 의약화장품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입지를 다지는 중임.
- 2018년 상해 Jahwa(家化)와 상해 뢰진병원(瑞金医院)은 의약화장품 브랜드 Dr.Yu(玉泽)을 공동 개발했음.
ㅇ 화장품 판매업체 잇달아 의약화장품 시장개척
- 최근 GIALEN(娇兰佳人, 중국 화장품 판매 체인점), 왓슨스 등 전국 화장품 체인점 기업들은 의약화장품의 중국 유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
□ 중국 의약화장품 시장의 소비자
ㅇ 중국 의약화장품의 주 소비자는 중년층
- 중국 의약화장품의 주 소비자는 50%의 비중을 차지한 40~60세의 중년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환경 악화와 피부 트러블의 저연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젊은층의 의약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ㅇ 중국 소비자들은 의약화장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의약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면 33.38%의 소비자는 “의약화장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들은 이미 피부과 임상시험을 거친 것이다.” 라는 뚜렷한 인식이 존재함.
□ 시사점
ㅇ 의약화장품 종류의 다양화
- 중국 의약화장품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의약화장품의 종류가 더 풍부해지고 있음. 탈취 제품, 잡티제거 제품, 탈모관리 제품, 피부케어 제품 등 영역에서 더 큰 시장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됨.
ㅇ 맞춤형 제품개발 및 홍보
- 제품 개발단계부터 연령별·피부유형별 중국 현지 소비자에 맞춘 제품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홍보전략도 80-90허우(80-90년생)는 왕홍과 SNS를 활용하고 60-70허우는 오프라인 스토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이원화 필요
ㅇ 의약화장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완전한 사후 서비스구축 필요
- 상하이 화이메이(华伊美)기업 비서실장 겸 영업감독인 리챵은 "의약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의 본질적 차이는 의약화장품의 과학기술에 있으며 일반화장품이 해결하지 못하는 피부 문제를 의약화장품은 해결 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의약화장품의 사용방법과 사후서비스가 더욱 엄격해야 하는 이유" 라고 주장함.
ㅇ 중국 법률은 '의약화장품'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중국 국가위생부가 발표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 따르면,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과 비특수화장품 두가지로 나뉨.
- 의약화장품도 화장품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라벨, 포장 혹은 설명서에 적응증, 의학적 기능 홍보, 의료용어, 의료효과를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위법에 해당함.
자료원: 前瞻产业研究院, 百家号, 中国美妆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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