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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논단] 국민의 알 권리 어디까지?

[2019-11-16, 06:40:37]

 

 


알 권리와 엠바고
최근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무리한 취재를 하거나 엠바고를 파기하는 언론사들이 늘고 있다.

 

‘알 권리’란 국민에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 그 본질이 변질돼 언론사들이 공인의 사생활을 스토킹하듯이 무리한 취재를 하거나 공익을 위해 결정된 엠바고를 파기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엠바고’란 스페인어 ‘Embargar’에서 나온 말로 배의 출항 금지를 뜻한다. 언론에서 ‘엠바고’란 일정 시간까지 어떤 기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도를 중지하는 보도 유예를 뜻한다. 엠바고의 유형에는 보충 취재용, 조건부, 공공이익, 관례적 엠바고 등이 있다.

 

알 권리의 오남용
요즘 더더욱 국민의 알 권리가 오남용 되고 엠바고 파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알 권리의 오남용이 가장 큰 부분은 취재를 위한 공인의 사생활 침해이다. 언론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정치인과 연예인 같은 공인들의 사적인 영역을 자주 침범한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교제 사실 여부를 취재하기 위해 미행을 하면서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보도를 하거나, 정치인들의 쓰레기를 뒤져 영수증을 찾아 보도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정치인과 연예인이 아무리 공인이라 하여도 도가 넘는 취재에 불쾌감을 느껴 언론사에 항의하면,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한 것이라며 오히려 공인들이 알 권리를 침해 중이라고 공인을 몰아가니 뭐라 대꾸할 말이 없다.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범하며 알 권리가 지켜져야 할까? 개인의 사생활만 침해할 뿐 국민에게는 그 어떠한 이익을 주지 않는 취재는 모두 멈춰야 한다. 그리고 기자들이 무리하게 취재를 못하게 알 권리의 정확한 정의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알 권리 VS인권 침해
그렇다면 알 권리는 인권을 침해해도 괜찮을까? 한국 언론은 현재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하고 있다. 국민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라 요구를 해도 범죄자 또한 인권이 있으므로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수감자도 인권이 있고 출소 후의 인생을 위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맞다. 하지만 연쇄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들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성범죄자들의 얼굴은 인터넷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얼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지 않다.

 

또한, 다른 중 범죄자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다.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자들의 인권도 보호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면서 알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 다른 중 범죄자들의 얼굴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보호와 알 권리 보장의 적절한 타협점에 도달할 수 있다.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사는?
공익을 위해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언론사가 독점욕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무시하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엠바고 파기한 언론사의 처벌은 파기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

 

언론사가 받는 최대의 처벌은 며칠간의 청와대 또는 해당 기자단 출입금지 또는 기자단으로부터 자료 제공 금지 등이다. 물론 언론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남들보다 늦게 정보를 받고 보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다.

 

하지만 엠바고 파기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하면 처벌이 가벼운 것은 사실이지만, 엠바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보다 큰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

 

학생기자 박성언(SA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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