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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리스트] 내 발명품, 혼자서 특허권 내기

[2020-02-01, 06:03:12] 상하이저널
[상하이저널 학생기자들의 2020 버킷리스트]

1. 특허권 내기
2. 음원 내기
3. 단편영화 만들기 
4. 책 출판하기
5. 타오바오에 상점 개설하기
6. <반료동물 키우기> 책자 만들기
7. 나만의 역사 기록물 만들기
8.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 되기
9. 자격증 따기
10. 중국에서 투자하기
11. 소프트웨어 디자인하기
12. 미술 경매 참여하기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특허 신청할 수 있어요”


2020년에는 특허권을 내고 발명가가 되는 것을 새해 버킷리스트로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좋은 발명품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전화기 최초 발명자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가난한 미국 이민자였던 안토니오 메우치이다. 가난한 메우치는 특허권을 내는 자세한 절차도 모르고 적절한 비용도 없어 그가 만든 전화기를 다른 후원사와 의논하던 중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게 빼앗긴 것이다. 

특허권이란

이 같은 사례는 특허권(당신의 발명품을 최대 20년까지 보호해주는 특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특허권이란 하나의 법적인 특권으로 자신의 발명품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특권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특허권이 있는 발명품을 팔거나, 유사물을 만들거나, 허락 없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물질적인 발명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 노래, 아이디어, 지식 등 모든 방면에서 자신이 고유하게 창조하기만 했다면 특허권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을 내기 위해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지만 돈이 많이 든다. 스스로 발명품을 만들고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6가지 절차를 참고해 올해는 내 이름으로 된 특허권을 따보자.

발명품을 세세히 기록해 두기

특허권은 처음 발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처음 그 발명품을 세상에 알리거나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다른 사람이 그 발명품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 발명품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기록해두어 자신이 처음 만든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할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확인해 줄 확률이 줄어든다. 

미리 나와있는 발명품 정보 검색

발명품을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도 세상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들이 나와있으므로, 그 발명품을 만든게 처음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 

KIPRIS(www.kipris.or.kr) 에 접속하면 검색란에 자신이 만든 발명품 종류를 검색하면 특허권이 있는 시계와 관련된 발명품들이 모두 나온다. 중국에서 VPN없이도 검색이 가능하다. 이미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찾아볼 수 있다. 아쉽게도 이미 있다면, 특허권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특허고객번호 받기

특허고객번호는 특허권에서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주민등록 번호와 비슷한 것으로 특허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특허고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할 수 있다. 참고로 ‘특허로’는 특허권을 지원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이다. 홈페이지에 ‘전자 출원 시작하기’에서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을 누르고 나와있는 절차를 따르면 곧바로 얻을 수 있다. 만약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학생 모두 특허고객번호를 받고, 법정대리인은 다시 따로 특허고객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후 특허고객번호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된다. VPN없이도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

통합명세서작성기 설치하기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특허로에서 ‘통합명세서작성기’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특허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에 ‘전자출원 시작하기’라는 칸이 있고 그 칸에서 맨 아래에 있는 전자출원 SW 다운로드를 들어가면 자신에게 필요한 통합명세서작성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통합명세서작성기를 실행해 명세서 작성하기

명세서는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쓰는 부분이다. 과정4에서 받은 통합명세서작성기를 실행하면 명세서를 적을 수 있다. 그리고 특허로 내 ‘유용한 Tip’에서 ‘명세서작성사례안내’를 참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특허로 홈페이지의 ‘특허로 주요 서비스에’에 있는 첫번째 서비스인 국내 출원 신청을 누르고 나와있는 간단한 설명을 따르면 특허권을 받는 단계가 끝이 난다. 이후 특허청에서 지원자의 발명품이 특허권을 받을 만한 작품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고 최대 5년 내 특허권 결정이 발표된다. 
이처럼 특허권 받는 방법은 그리 간단치는 않지만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으므로 2020나의 버킷리스트에 올려도 좋을 것 같다. 

학생기자 김동건(SA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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