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심 검문할 수 있는 규정이 지난달 26일 발표됐다.
6일 간단망(柬单网)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정’은 현지 법 집행 요원이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집행 요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은 총 7장 140조로 총칙, 예방 지도, 조사 및 증거 수집, 징용 및 보상, 행정 처분, 기간 및 통지, 부칙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은 총 11장 360조로 총칙, 관할, 회피, 변호사 참여 형사 소송, 증거, 강제 조치, 기소, 기소 취하, 수사, 형 집행, 특별 절차, 부칙 등으로 관련 세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가안전기관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시(市)급 이상의 국가안전기관 책임자 승인 및 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 시설, 관련 응용 프로그램, 도구를 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비상 상황 시, 법 집행 요원은 시(市)급 이상의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증 또는 정찰증을 제시하고 즉시 현장 검사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처음으로 대외 발표한 법 집행 처리 절차 규정으로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기관이 두 부처의 규정을 발표한 것은 당 중앙의 전면적 법치국가 전략 배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