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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고온 최고 등급 ‘적색’ 경보 발령…올해 첫 40℃ ‘살인 더위’

[2024-08-01, 15:49:20]


상하이시 중앙기상대가 2년 만에 고온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1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기상대는 1일 오후 2시 8분 도심 지역 최고 기온이 40℃에 달해 기존 고온 주황색 경보를 적색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기상대가 적색 경보를 발령한 것은 올해 처음이자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중국에서 고온 경보는 황색, 주황색, 적색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24시간 이내 최고 기온이 각각 34℃ 이상, 37℃ 이상, 40℃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상하이시 기상대는 고온 적색 경보 발령과 함께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하고 가능한 야외 활동을 피하며 ▲특수 업종을 제외한 야외 작업은 중단하고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해 세균성 식중독을 방지하며 ▲정부 및 관련 부처는 계획에 따라 고온 대응, 화재 예방 관련 업무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하이시 노동조합 총회는 이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최고 기온이 40℃에 달하면 즉시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등이 공동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소속 기상대가 발표한 예보에 따라 하루 최고 기온이 40℃ 이상일 경우, 즉시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최고 기온이 37℃ 이상, 40℃ 이하일 경우, 일일 야외 작업 시간은 누적 6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연속 작업 시간은 국가 규정을 넘어서면 안 되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야외 작업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 최고 기온이 35℃ 이상, 37℃ 미만일 경우, 교대 근무, 교대 휴식 등 방식으로 노동자의 연속 작업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작업 노동자가 추가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규정은 노동자가 고온 작업 또는 고온 날씨로 지정 병원에서 일사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직업병으로 간주하여 산재 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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