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천명, 피해금액 14억여元
길림성에서 고액 이자를 미끼로 불법으로 민간자본을 끌어 모은 사건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수는 약 5천여명, 피해금액은 14여억위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서 연변 피해자는 약 2천여명, 피해액은 2억1천여만위엔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19일, 연변공안국은 길림해천실업유한회사의 불법 모금사건 조사에 들어갔으며 연변에서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던 고숙분과 고미순을 연행하고 이들 명의로 된 가옥 3채, 차고 4개를 차압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부터 길림시해천실업유한회사는 새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15%, 1년 20%, 3년 35%라는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민간에서 변상적으로 자금을 끌어 모았다.
2003년 3월, 길림시공안국은 해천회사의 불법모금 혐의에 대해 입건하고 12월에 검찰원에 이송했다. 해천회사는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2003년 12월 장춘에 길림성회정창업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다단계판매형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다시 해천회사에 투입했으며 장춘, 길림, 통화, 연변 및 대련, 천진 등지에서 불법 모금을 계속했다. 참여자수는 초기의 수백명에서 2006년 5천여명으로 늘어났으며 해당 금액은 14여억위엔,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연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회정회사는 연변에 지사를 설립 후 피라미드식으로 대리인을 두고 불법모금을 시작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불법 모금액은 14억위엔에 달하나 회사의 자산총액은 1억위엔도 채 못돼 환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