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송금->中ATM기 바로 위엔화 인출 국민, 신한, 농협 등 고객 서비스제공
은행마다 한-중 위엔화 송금 서비스가 경쟁하듯 나오고 있다. 중국 은행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한국에서 미달러나 원화로 송금을 하면 별도의 환전 절차없이 바로 ATM기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송금한도는 미화 5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송금시점에서 수취인이 받을 수 있는 위엔화 수취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중국은행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송금 고객은 수취인이 중국인일 경우 신분증번호를, 한국인일 경우 여권번호를 알고 방문해야 하며, 수취인 계좌의 지점명을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위엔화 바로 송금 서비스를 처음 실시한 국민은행은 지난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실시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송금 수취인이 공상은행 계좌가 있는 중국국적을 가진 개인에 한해 실시해 왔으나 4월부터는 중국인은 물론 한국인 명의로 된 중국의 모든 은행의 위엔화 계좌로 송금서비스를 확대시켰다.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위엔화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3월 26일부터 중국내 최대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업무제휴를 통해 `콰이(快) 차이나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 역시 중국인 또는 한국인 개인에 한하며, 송금 신청때 환율 30% 및 당발 송금수수료 50%를 할인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엔화로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달러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외국환신고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어 자동화기기(ATM)에서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협도 지난달 9일부터 `중국 위엔화 다이렉트 송금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도 ATM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고, 중국 현지에서 중국은행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송금 서비스를 경쟁하듯 실시하고 있지만, 은행마다 홍보하고 있는 `유리한 환율 적용'의 비교기준을 일반고객이 실제 확인하기는 어렵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