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업자, '밀수죄'로 10년형에 벌금 9억

[2018-11-06, 11:45:44]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타오바오(淘宝)에서 구매대행 및 여성복 판매를 해오던 한 점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50만위안(8억9천만원)과 함께 10년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6일 왕이뉴스(网易新闻)가 보도했다.


지난 2일 'TSHOW수입의류' 타오바오점 점주가 자신의 온라인 매장에 올린 사과문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여성은 타오바오에서 12년동안 의류 관련 판매사업을 해온 유옌(游燕) 씨로, 그는 자신이 현재 광저우여자감옥에 수감 중이며 그동안  수입 대행을 통해 판매해 온 의류들이 밀수품으로 인정돼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녀의 가족들에 따르면, 유옌 씨는 최근 3년동안 홍콩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해 타오바오를 통해 판매를 해오다 작년 4월 "일반화물 밀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올 2월 화물 밀수죄가 인정돼 10년형 및 벌금 550만위안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대부분 물품은 물류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통관돼 들어온 것이며 일부만 그녀가 홍콩에서 직접 가져오거나 '따이공'을 통해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신용카드 소비금액인 1154만위안을 모두 밀수품 구매에 사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최종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1심 재판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유옌 씨 가족들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비일비재"라면서 "그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해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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