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실내 금연 집중 단속... 벌금 7000만원

[2019-03-29, 10:22:36]

상하이에서 실내 금연 실태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돼 184개 장소가 실내 금연 위반으로 42만 위안(7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해방망(解放网)이 전했다.


올해로 공공장소 금연 2년째를 맞은 상하이는 지난 18일~22일 7,000여명의 단속인원을 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조사한 1만 833개 업체 중 184개 장소가 금연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41만 3700위안의 벌금을 물게 됐다. 또, 158명이 공공장소 금연으로 인해 벌금 1만 2750위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서 금연 위반으로 적발된 음식점은 53개 업소로 12만 9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상하이는 2017년 3월부터 ‘상하이시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를 시행해 모든 실내 공공장소, 실내 작업실, 대중교통 내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실외라고 할지라도 탁아소, 유치원, 초중고교 등 미성년자 집단이 활동하는 공공장소, 어린이병원, 공연장이나 경기장, 문물보호소 등에서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 규정을 어긴 사업장은 2000위안~3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하며, 개인이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권고를 듣지 않은 경우 50위안~2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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