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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교통사고의 책임범위

[2019-01-28, 07:49:1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이상이 위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자 책임지는 부담부분의 비례는 통상 사건처리를 책임진 교통관리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비례에 따라 배상하게 됩니다. 인신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발생한 손해가 인신침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 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이상이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 하면 사고 당시의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비 지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며 재검사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고의, 객관적인 기망행위,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하려는 재산적 이익 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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