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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

[2019-11-07, 17:30:5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타오바오(淘宝)라고 하는 중국 쇼핑물을 통해 한국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러한 판매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A 아니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 타오바오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회원 성명, 인터넷 쇼핑몰 입점 점포의 명칭등을 입력). 동 절차 완료 후 신분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신분증(중국공민의신분증명)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타오바오에 등록을 한 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명의를 빌려준 중국인과 이익분배, 손실부담, 분쟁해결 방식 등에 있어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제한없이 외국인 개인도 중국의 은행기관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중국인 1인의 보증이 있으면 타오바오에 입점할 수 있게 되어 예전과 같은 법적 위험이 거의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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