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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유한회사 주주의 책임범위

[2019-11-30, 14:28:5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친구인 중국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저는 주주로서 참여만 하고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한회사의 주주가 책임져야 할 의무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제3조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주주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액 및 납부기한에 따라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미납한 출자금을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내에 출자한 기타 주주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28조). 이와 같은 위약 책임은 주주 합의서에서 약정하거나 기타 내부규정을 통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최저 등록자본금에 미달하거나 등록자본금을 은닉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주주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법> 제198조 제199조 및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등록자본금을 허위신고하여 회사등기 절차를 진행하거나 허위출자 또는 출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기한부 시정명령을 내리며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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