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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이달 30일 마감

[2017-03-18, 06:06:07] 상하이저널

부재자신고 1주일, 상하이 5700여 명 신청

대선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 필수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4월 25일~30일까지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이달 30일 마감된다. 앞으로 약 10여일 남았다. 재중 교민들은 이달 3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사전 절차인 국외부재자신고를 신청해야 한국에 가지 않고 현지 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상하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 화동지역은 17일 현재 총 5700여 명이 신고를 마쳤다. 신고 신청 1주일만에 18대 대선 국외부재자신고(9019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한국 사회가 혼란을 겪으면서 국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해외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함께 국외부재자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것도 국외부재자신고율, 투표율을 높이는데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렬 재외선거관 “이번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 단계에서 여권 사본 첨부를 폐지해 지난 선거보다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또 ”상하이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 홍췐루 1001안경원과 신한은행, 구베이 하나은행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공관 방문과 우편 등록도 가능하다.

 

국외부재자신고 1문 1답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했는데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되나요?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선거를 위한 절차이므로 매 선거 때마다 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는 매 선거 때마다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영주권자)는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직전 선거에 등재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 없이도 국외부재자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번 선거부터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 된다. 여권번호, 한국 내 주소지 등을 알아두고 신청서에 기입하면 된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국외부재자신고: 3월 30일(목)까지
•재외선거 투표: 4월 25일(화)~30일(일)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화)

 

<국외부재자신고 방법>
•인터넷 등록: ova.nec.go.kr
•방문 및 우편 등록
상하이 총영사관(200336 长宁区万山路60号)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신한은행 홍췐루지행, 1001안경원, 하나은행 구베이지행, 영사관 민원실
•문의: 6295-5000#211, 185-1674-6331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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