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 금융당국에서 정한 거액 거래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자.
최근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적인 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소위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6년 인민은행령 2호를 제정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여러 유형의 거액거래와 의심거래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거래하는 은행 거래 중에 거액 또는 의심거래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물론 보고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님)
우선 보고 대상 거액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 건별 혹은 당일 누계 기준 인민폐 20만원 이상 혹은 미화 1만불 이상의 현금 입지금거래
2. 기업 또는 기타 조직과 개인사업자간 건별 혹은 당일 누계 기준 인민폐 200만원 이상 혹은 미화 20만불 상당액 이상의 이체 거래
3. 개인간 또는 개인과 법인/기타 조직간 건별 혹은 당일 누계 기준 인민폐 50만원 이상 혹은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상의 이체 거래
4. 거래 당사자 한 쪽이 자연인이고 건별 혹은 누계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해외 거래 등이다
다음으로 아래 열거한 거래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되어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1. 단기간에 자금이 나누어 집중입금, 분산 인출되었으나 고객의 신분, 재무상황, 경영업무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단기간 동일한 수취인 지급인간 빈번히 발생하는 자금의 입•지급으로 그 거래 금액이 거액거래 기준에 근접하는 경우
3. 법인 기타 조직과 개인사업자가 단기간에 빈번하게 수취하는 것이 그 경영업무에 비해 명확히 관련이 없거나 개인이 단기간에 빈번하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송금을 수취하는 경우 등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거래 유형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흔히 일어나는 경우는 위의 세가지 경우라 하겠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의심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은 원화 기준 2천만원, 달러기준 1만불 이상의 거래중 혐의거래라고 의심될 만한 거래는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혐의거래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그 밖에도 1거래일 동안에 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인출한 금액을 별도 합산하는 것으로 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인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고 대상이 된다.
신한은행 상하이지점 정학진 부지점장 (hjjumg@shinh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