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 24일 中新社 보도에 따르면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는 수입 식품첨가제도 중문 라벨이나 설명서를 부착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중문 설명서와 라벨표기법도 기존 수입 식품 완제품에 적용해오던 원산지와 중국 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 표기 규정을 식품첨가제에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중국 경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식품생산기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되어있다.
중국에 등록된 경외식품기업이 제품 신고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외식품생산기업의 이유로 수입식품이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출입국검역부는 관련 등록을 취소하며 금수(禁输)조치기 취해진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멜라민’ 사태로 국제적인 망신을 겪은 중국이 수입식품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날리겠다는 의도다.
조례에 따르면 수입식품 중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규정되지 않고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견될 경우 식품안전법 제 12조 규정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에 보고된다.
또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첨가제를 수입할 경우 출입국검역국에서 몰수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수입된 식품첨가제는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1만위엔 미만일 경우 2천위엔에서 5만위엔, 1만위엔 이상일 경우는 금액의 2배이상 5배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의 강화된 식품안전법은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 있지만 식품 첨가물을 수출해 왔던 기업들에게는 원료 배합비가 공개되는 등 단기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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