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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만취운전 무조건 ‘징역형’ 법안 검토

[2010-12-21, 15:58:54] 상하이저널
중국이 음주운전, 자동차 폭주 등 위험한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전국인대상무회의에서는 형법 관련 초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초안’에서는 만취 운전자에 대한 처벌 및 자동차 폭주 등 위험한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초안에서 만취운전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이나 결과의 초래 유무와는 상관없이 ‘위험 운전죄’로 간주해 단기 징역형 및 벌금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만일 기타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검토되고 있던 교통법 초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기존 초안에서는 만취 운전자에 대해 15일이하 구류와 운전면허증 3~6개월 압류 및 500~2000위엔 벌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만일 1년 내에 만취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증 말소와 함께 5년내에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단기 징역형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벌이다.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 31만3천건을 적발하는 등 최근 들어 만취운전과 자동차 폭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 위의 2대 킬러’로 불리는 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은 형법 초안 1차 심의에서 ‘위험 운전죄’를 추가해 형법상 처벌을 검토해 왔다.

한편, 이번 초안에서 만취운전 또는 과속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죄’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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