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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중국 봉황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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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추돌사고 사망자에 대한 첫 배상금이 50만위엔(8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신화통신 26일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溫州)시정부는 고속열차 추돌사고 사망자 린옌 가족과 배상금 50만위엔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 23일 발생한 열차 추돌사고 이후 성사된 첫 배상조치이다. 이번 열차추돌 사고로, 객차 4량이 15m 아래로 추락하면서 39명이 숨지고 2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이번 사고 직후 중국철도부가 사고차량 잔해를 현장에 매몰조치하는가 하면, 구조를 마감한다고 공식 발표한 당일 저녁에 2살짜리 여아 생존자가 추가 발견되는 등의 사고대응이 문제로 지적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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