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일부 업종에서는 근무가 불가피하다. 22일 신민망(新民网)은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는 업체에서는 국경절 공식 휴무일인 10월 1일~3일까지는 노동자 일급 또는 시급 금액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급수당 계산 적용시, 일급•시급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상하이시 최저임금 1280위안을 기준으로 전일제 근무자의 국경절 추가 근무수당을 계산할 경우 휴일 근무수당은 1일 176.55위안, 대체 휴일 근무수당은 1일 117.70위안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국경절 연휴 7일 간을 쉬지 않고 근무한다면 최소 996위안의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분 |
10월 |
1일(토) |
2일(일) |
3일(월) |
4일(화) |
5일(수) |
6일(목) |
7일(금) |
8일(토) |
9일(일) |
휴일 |
대체 휴일 |
대체 근무일 |
휴일
수당 |
1일 급여의 300%/日 |
1일 급여의 200%/日
또는 대체 휴일 제공 |
- |
▶국경절 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추가 근무수당 계수 ÷ 21.75일 x 300% x 3일
▶국경절 대체 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추가 근무수당 계수 ÷ 21.75일 x 200% x 4일 또는 대체 휴일 제공
▶추가근무수당 계수(1일 급여) 계산법
- 노동계약서 작성시 명기된 노동자 근무지 급여표준에 근거
- 노동자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근거
- 이외에는 노동자가 해당 근무지에 정상 출근시 받는 월급여의 70%
- 추가 근수수당 계수는 상하이시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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