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6.8일부터 기준금리 0.25%P 인하
(인민망, ’12.6.7)
ㅇ 6.7(목) 중국인민은행은 6.8(금)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한다고 발표함. 금번 금리인하는 지난 2008.12월 예대금리를 각각 0.27%P 인하한 이후 3년 반 만에 단행된 것임. 이에 따라 중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25%, 대출금리는 6.31%로 각각 조정됨.
- 교통은행 렌핑(連平)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번 금리인하의 배경에 대해,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8.1%로 5분기 연속 하락하였고, △최근 발표된 5월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경기위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그는 또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하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한편, 인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일부의 염려에 대해, 연간 CPI가 3.3% 수준에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예금금리 적용 폭을 기준금리의 1.1배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예금자는 최대 3.57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 마이너스 금리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2. 중국, 소득격차 축소 위해 최저임금기준 점진적 인상 계획
(중신망, ’12.6.7)
ㅇ 6.7일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은 ‘2012년 중국재정학회 연도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체계를 개선하여 최저임금기준을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지난 5.29(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1년 도시근로자 소득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 공공기업(비 개인기업)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42,452위안)이 개인기업 근로자(24,556위안)의 1.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셰쉬런 부장은,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만큼 근로소득이 증가하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 징수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금탈루를 방지하는 등 세수 조정을 통한 수입 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류헝(劉恒) 부원장은, 중국정부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주민소득증가율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소득격차축소와 같은 정책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3.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1년 사업통계 발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12.6.7)
ㅇ 2011년 말, 전국 취업인 수 76,420만명, 그중 도시취업인 수 35,914만명임.
- 산업별 취업인은 제1차산업 34.8%, 제2차산업 29.5%, 제3차산업 35.7% 차지.
- 2011년, 전국 농민공(농촌출신 도시취업자) 수는 25,278만명으로 작년보다 1,055만명 증가, 그 중 외지 농민공 수는 15,863만명임.
- 2011년 말까지 도시등록실업인 수는 922만명으로 도시등록실업율은 4.1%임.
ㅇ 2011년 전국도시 비사영단위 재직근로자 연평균임금은 42,452위안으로 작년보다 5,305위안(14.3%) 상승함.
- 2011년 전국도시 사영단위 취업자 연평균임금은 24,556위안으로 작년보다 3,797위안(18.3%) 증가함.
- 2011년 북경, 중경, 섬서 등 25개 省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였고, 평균 인상폭은 22%임.
- 2011년 전국 월평균 최저임금기준이 제일 높은 지역은 심천으로 1,320위안이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제일 높은 지역은 북경으로 13위안/시간임.
ㅇ 전국 기업 노동계약 체결률은 86.4%임.
- 전국 각급 노동인사분쟁조정조직에서 입건한 인사노무 분쟁 안건은 131.5만건임.
- 해결한 안건은 118.7만건, 그중 조정으로 해결한 안건은 59.4만건으로 50%차지.
4. 착공일을 1년 초과한 유휴토지에 20%의 유휴비 부과
(북경청년보, ’12.6.8)
ㅇ 국토부는 6.7일 “유휴토지 처리방법”을 정식 반포함. 개발 착공하지 아니한 상황이 만 1년이 된 유휴토지는 시·현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토지출양 또는 행정배당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토지유휴비를 부과하고, 토지유휴비는 생산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이 방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 행정배당(획발)
- “행정배당토지사용권관리잠정방법” 제2조 규정의 획발토지사용권이란 토지사용자가 출양토지사용권 이외의 기타 방식을 통하여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얻는 것을 말함.
- 새로 개정한 “방법”에서 유휴토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자가 국유건설용지사용권 유상사용계약 또는 행정배당결정서에서 약정·규정한 착공일을 초과하여 만 1년이 되도록 개발 착공하지 아니한 국유건설용지를 유휴토지로 인정.
- 개발 착공했으나 착공 면적이 개발해야 할 면적의 1/3이 못되거나 투자액이 총투자액의 25%가 못되고 개발 중지기간이 만 1년된 국유건설용지도 유휴토지로 인정함.
- 또한, 동 “처리방법”은 착공하지 아니한 상황이 만 2년일 경우,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비준을 거쳐,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자에게 “국유건설용지사용권 회수결정서”를 하달하여 국유건설용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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