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베트남 풍력타워에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
-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72.69%, 베트남산은 59.91% 관세 부과 예비판정 -
- 중국 업체들 성명 내고 미국 결정에 비난, 미중 통상마찰 심화 예상 -
□ 미 상무부, 중국산 풍력타워에 최고 72.69%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
○ 미 풍력타워 제조업체들의 제소배경
- 중국은 2011년, 미국으로 2억2200만 달러 규모의 풍력타워를 수출했으며 이는 2010년의 1억300만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임.
- 베트남의 경우 2010년에는 5200만 달러, 2011년에는 7900만 달러 규모의 풍력타워를 미국으로 수출함.
- 이에 Broadwind Towers, DMI Industries, Katana Summit, Trinity Structural Towers 등 풍력타워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미국 Wind Tower Trade Coalition은 중국과 베트남산 풍력타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미국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을 펼쳐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에 중국과 베트남을 상대로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제출함.
- 베트남은 반덤핑 관세 부과 제소에만 포함됐으며 중국은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제소 대상 모두에 포함됨.
- ITC에 따르면 관련 제품은 Utility Scale Wind Towers(Steel Towers)이며 해당 HS 코드는 7308.20.0000, 7308.20.0020, 8502.31.0000임.
중국에서 제조돼 롱비치항으로 들어온 풍력타워
자료원: NYT
○ 상무부, 중국과 베트남산 풍력타워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상무부와 ITC는 올해 1월에 양국 풍력타워에 대한 덤핑과 보조금 관련 조사(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에 착수함.
- 상무부는 올해 5월 30일,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을 낮춘 제품을 수출해 미국 시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예비판정을 내림.
- 이에 따라 중국산 풍력타워에 대해 13.74~26%의 상계관계(Countervailing Duty)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7월 27일, 상무부는 중국과 베트남산 풍력타워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림. 중국의 경우 20.85~76.69%, 베트남의 겨우 52.67~59.91%로 반덤핑 관세를 책정함.
- 중국 업체 중 Chengxi Shipyard, Titan Wind Energy는 각각 30.93%와 20.85%의 반덤핑 관세 부담 대상에 포함됐으며 Guodian United Porwer Technology Baoding과 CS Wind Cina는 26.25%를 물게 됨. 기타 업체는 최고치인 72.69% 부담 대상에 포함됨.
- 베트남 업체 중 CS Wind는 52.67%이며 기타 업체는 59.91% 부담 대상에 포함됨.
업체별 반덤핑 관세율 적용계획
자료원: ITA
- 이러한 상무부의 예비판정에 따라 미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ntion)은 예비판정 반덤핑 관세율에 따른 현금 위탁(Cash Deposit)을 해당 업체들에 부담하도록 함.
- 이는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로 중국산 풍력타워에 이미 부과되는 13.74~26%의 현금위탁 금액에 추가되는 것으로 중국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임.
- 상무부는 올해 12월 16일에 반덤핑 관세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ITC는 2013년 1월 31일에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임.
- 최종결정 이후 반덤핑 관세부과 행정조치는 2013년 2월 7일에 발효될 것임.
-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중국: http://www.ofr.gov/(S(y2csk2wi0btmv2tw0jpeyezj))/OFRUpload/OFRData/2012-18929_PI.pdf
. 베트남: http://www.ofr.gov/(S(0vca5aumcuc1guhfhysu14ym))/OFRUpload/OFRData/2012-18936_PI.pdf
관련 조사일정
자료원: ITA
- 한편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최종결정은 상무부의 경우 8월 13일, ITC의 경우 9월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관세 부과 행정조치은 10월 4일로 계획돼 있음.
관련 조사일정
자료원: ITA
○ 업계반응과 영향분석
- 이번 제소를 주도한 Wind Tower Trade Association의 회원 업체들을 대표하는 법률회사 Wiley Rein의 변호사인 Alan H. Price는 이번 결정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조치라며 환영함.
- 그러나 중국은 이미 상계관세에 대해 WTO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중국 관련업체들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며 향후 미국 풍력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함.
- China Chamber of Commerce의 법률 디렉터인 Liu Huijuan은 미국의 결정에 대해 “아주 실망스럽고 불만족스럽다.”라고 언급함.
- 또한 미국에서도 윈드터빈 가격의 20%를 차지하고 타워 하나당 60만 달러 정도하는 풍력타워의 가격이 상승하면 윈드터빈 개당 현재 수익률인 7~10%가 향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 시사점
○ 미중 통상갈등 심화 전망
- 이번 발표는 솔라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이 올해 상반기에 나온 후 연이어 나온 것으로 미중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것임.
-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속적인 관세 부과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오바마 정부의 풍력 관련 세금 관련 혜택이 올해 말로 중지되는 상황에서 윈드터빈의 주요 부품인 풍력타워 가격이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풍력 시장 성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옴.
자료원: ITC, ITA, 미 상무부, NYT, Bloomberg News, WSJ, LA Times, Sustainablebusiness,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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