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임금을 우습게 보지 말라'' 상하이시가 차별과 냉대 속에 저보수로 일하는 건설현장의 농민공 보호를 선언하고 나섰다. 시정부는 농민공들의 급여체불을 막기 위한 '농민공 급여 지불 관련 잠정방법'을 발표하고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방법은 시 건축업체들에 '급여보증금' 지불을 의무화하고 올해 또 한번 체불하면 내년 급여보증금을 20%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보증금을 지불한 기업이 올해 급여를 제대로 지불했으면 내년 지불액은 20% 하향 조정된다. 보증금 액수는 '프로젝트 계약가격×10%÷시공일×30'등식에 따른다
방법은 또 현장 간부나 정체불명의 조직을 통한 급여 지불로 인한 사후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 지불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라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단위가 농민공을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월별 정기 지불하고, 이때 급여는 상하이시 (월)최저임금 기준(690위엔)보다 높게 책정하라 명시했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상회해야 한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