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은 세원의 감독 및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수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세무등기증(사업자등록증)을 교체발급하기로 결정한 바, 진출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nembassy.cn
▶세무등록은 세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시발점이 되는 바, 세무기관은 이번 세무등록증 교체작업을 통해 부동산세, 도시 토지 사용세, 차량선박 사용세에 관한 전반적인 세원 및 분포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임.
▶각급 지방세무기관은 이번 세무등록증 교체작업으로 부동산세수의 일원화와 차량세수 원스톱관리 강화를 통해 부동산, 토지, 공안(경찰) 등 부서의 정보를 통합, 세원에 대한 관리감독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과 차량선박의 세원에 대한 동적인 관리감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