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사업가가 독일월드컵 경기 결승전에서 발생한 프랑스 선수 지네딘 지단의 박치기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상하이 데일리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광고회사에 다니는 자오샤오카이는 지난주 '지단의 박치기'를 실루엣으로 처리한 그래픽을 상표로 등록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는 이 로고를 100만위안(약 1억2천만원) 정도면 팔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으나 그가 상표등록 허가를 받으려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주류와 스포츠 의류 등 2개 업종에만 '지단 박치기'를 상표 등록한 그는 "주류와 스포츠 의류 업자들은 이런 상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표등록에 2천위안을 썼다.
이에 앞서 현재 중국을 지나고 있는 태풍 '개미'에 대해서도 자사제품의 상표로 등록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줄을 섰다.
여름이 되면 빠짐없이 찾아오는 태풍의 이름은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태풍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광고선전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중국은 한국이 명명한 '개미'를 '격조 높은 아름다움' 혹은 '품격을 갖춘 아름다움' 같은 어감을 주는 '格美(거메이)'로 표기, 여성용품의 상표로는 안성맞춤이어서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태풍 '개미'에 이어 '지단의 박치기'까지 상표등록을 신청한 중국인들의 감각적 상술이 돈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