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개미'도 상표등록 법석
베이징의 한 사업가가 독일월드컵 결승전에서 발생한 지네딘 지단의 박치기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상하이데일리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광고회사에 다니는 자오샤오카이는 지난주 '지단의 박치기'를 실루엣으로 처리한 그래픽을 상표로 등록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는 이 로고를 100만위엔에 팔아 부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있으나 상표등록 허가를 받으려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통 중국의 상표등록에 있어 등록비 1천위엔에 수수료 1천위엔이 부담되니 그로선 현재 500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앞서 수 일전 태풍 '개미'의 상륙직전부터 태풍 이름을 자사제품의 상표로 등록하려는 중국 기업들도 줄을 이었다. 타이통 상표등록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여름이 되면 빠짐없이 찾아오는 태풍의 이름은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태풍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광고선전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국이 명명한 '개미'를 '격조 높은 아름다움' 혹은 '품격을 갖춘 아름다움' 같은 어감을 주는 '格美(거메이)'로 표기, 여성용품의 상표로는 안성맞춤이어서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태풍 '개미'에 이어 '지단의 박치기'까지 상표등록을 신청한 중국인들의 감각적 상술이 돈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