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상하이 교통경찰은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의 불법주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근거해 전동퀵보드, 전동휠(전동평형차) 등이 차도를 이용할 경우 최고 50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비기동차량(非机动车) 도로를 사용해도 20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신문신보(新闻晨报)는 29일 전했다.
즉 전동퀵보드와 전동휠은 외부 도로에서의 주행이 전면 금지되며, 오직 단지내 차량통제구역 및 실내 체육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경찰은 “현재 전동휠 및 전동퀵보드 이용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외발 전동휠의 경우 최고 속도는 시속 30Km에 달하지만 브레이크 기능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아 차도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두발 전동휠은 최고 속도가 60Km에 까지 달해 자동차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브레이크 기능은 현저히 떨어져 행인을 치거나 충돌사고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게다가 야간에는 뚜렷한 빛반사 기능이 없어 어두운 곳에서의 사고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다.
교통경찰은 전동휠 및 전동퀵보드 등은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며, 비동력차량(非机动车) 제품 목록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도로교통안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해 경고 혹은 5위안~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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