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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꼭 알아야 할 재외교민 특별전형(특례) 상식2

[2007-03-03, 07:06:00] 상하이저널
▶ 재학 기간이 3년 이내인 학생은 방학 중 귀국을 삼가야 한다.

최근 재외교민 특별전형(특례)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대학이 자격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재학기간이 짧은 학생은 방학 중 국내 거주 일자가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특례입시를 치러야 할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류기간을 넉넉하게 확보해야 한다. 특히 연대와 이대는 자격 조건이 재학기간이 아니라 체류기간(3년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체류기간이 1095일(365×3) 이상이어야 한다.

▶ 방학 기간 중 전학

해외 학교 재학생이 해당 학기를 이수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시 방학기간 동안 공백기간이 있어도 된다. 예를 들어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1학기를 12월 말이나 1월 중순에 마치고 다음 학기(3월 2일)에 한국학교로 전학을 갈 경우 한국학교의 방학기간인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국제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 단 귀국을 할 경우 국내학교가 방학이어도 마지막 학적을 보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입신고를 해야 한다.

▶ 학교성적이 중요하다.

서류평가를 점수화하는 대학은 학교성적(GPA)을 점수화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은 고등학교 성적만 반영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고등학교 성적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해외 재학기간이나 외국어 공인성적 등을 고려해 대학별 시험 대비와 학교 성적 관리 중 어디에 치중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2007학년도 입시 요강에 의하면 고대, 연대만 서류평가를 점수화하기 때문에 중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학교 성적 관리보다는 학교 시험 준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방과 후 활동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은 방과 후 활동(Activity)도 점수화한다. 하지만 2007학년도 입시 요강에 의하면 고대, 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세부 내용이나 기준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공부나 학원 공부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나친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초, 중등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취미활동 차원의 다양한 활동은 권장한다.

▶ TOEFL 점수

TOEFL 점수가 높으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TOEFL 점수만 높으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TOEFL 점수가 반영되는 고대, 연대의 재외교민 특별전형이나 외국어 특기자 전형의 2009학년도 입시부터는 TOEFL 점수가 변별력이 없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2009학년도 입시부터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TOEFL 점수가 110점 이상(IBT)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별 시험 성적(국어, 수학)이나 SAT, AP, IB 성적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TOEFL 점수 확보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권철주
아카데미학원 진학 컨설턴트
kcjlogi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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