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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해외주택 구입 자유화

[2006-03-07, 11:23:06] 상하이저널
2일부터 취득자금 송금한도 폐지 2년 이상 거주 목적만 있으면 아무리 비싼 해외 주택도 제한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또 귀국한 뒤 3년 내 반드시 집을 되팔아야 했던 규제도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당장 3월부터 2년 이상 해외 거주할 경우 고가 해외 주택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전면 자유화된다. 종전에는 100만달러까지만 가능했다.
재경부는 또 국세청에 통보되는 송금 기준액을 해외 주택 구입의 경우 현행 20만달러 초과에서 30만달러 초과, 해외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취득은 현행 5만달러 초과에서 10만달러 초과 등으로 각각 올렸다. 이와 함께 주거용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도 완화해 개인과 기업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 등은 반드시 국내로 들여와야 했던 것을 50만달러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50만달러 이하의 수출대금은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서 현지 법인이나 주식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개인이 경영을 목적으로 외국 법인에 지분 10%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현행1천만달러의 투자 한도도 폐지했다.

<해외주택 구입 규제완화 문답>

재경부가 지난 1일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 방안에 따라 이번 달부터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할 경우 주택, 아파트, 별장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전면 자유화된다.
-주거용 주택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주거용 해외주택이란 2년 이상 실제 주거하기 위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주택구입에 필요한 돈을 해외송금하는 외국환 은행에서 2년간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송금할 수 있다. 확약서를 제출한 뒤 매 1년마다 외곡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원(법무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이 대신 제출해도 상관없다. 이 증명원을 2번 제출하면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 매년 출입국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간주돼 금감원 조사를 받고, 해당 주택은 귀국일 이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 해외 거주기간 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
그렇다. 해외 특정국가에 6개월 이상 머물면 그곳에 1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해외유학하는 학생과 부모가 방학 때 잠시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그곳에서 1년을 머무른 것으로 간주된다.
- 해외에서 2년이상 살다 귀국하면 언제 주택을 팔아야 하나?
과거에는 귀국 후 3년 안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구 보유해도 괜찮다. 거주한 지 2년만 지나면 사실상 임대 등 투자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상속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해 7월 이후 해외부동산을 산 사람(송금일 기준)부터 소급적용된다.
- 투자목적으로도 살 수 있나?
이번엔 주거용에 한해 규제를 풀지만, 내년부터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도 단계적으로 취득규제가 완화될 방침이다.
(문의: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 서울전화 02-2110-2496)

출처: 매일경제/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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