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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집 구하기,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2006-02-07, 20:49:16] 상하이저널
집주인과의 마찰 줄이기… 수도 계량기까지도 철저히 기록해야

외국생활의 첫 출발, 집 구하기. 전세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서는 자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로 집을 빌려 사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대부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중국의 임대주택, 번거롭지 않아 좋다. 하지만 여기저기서는 집주인과 마찰을 빚는 이웃들의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보증금(押金)? 돌려받는 건 아예 계약 때부터 포기하고 있죠”, “외국인이라고 처음부터 올려서 부르던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참아야죠”, “이사 첫날부터 에어컨이 고장나더니, 수리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명시가 안됐다나?”.
인상도 좋고, 도저히 그럴 사람 같지가 않아서…, 너무 친절하게 잘 해줘서… 등은 손해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아는 만큼 이득이고, 모르는 만큼 손해다. 주택 임대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자.

■ 보증금(押金)은 가능하다면 ‘중도 계약 해지시 1개월 전 통보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자. 불가피하게 중도에 계약 해지해야 할 경우 전혀 보상 받을 수가 없다.
■ 임대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계약서 상에 ‘재계약시 5%이상 올릴 수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임대 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는 세입자에게 터무니 없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집주인이 있다. 이럴 때에는 이사 가기 전,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특히,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못질’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사전 허락을 얻는 것이 좋다.
■ 임대가격 협상 시 ‘관리비’와 ‘영수증(发表) 발행비용’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둔다. 약간의 흥정도 필요하다.
■ 가전 및 가구류의 상태 및 성능을 반드시 확인한다. 집주인과 함께 둘러보며 작동은 잘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에어컨, 냉장고, 온수기, 환풍기, 가스, 수도 배관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요구 조건은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 관리비의 지불 주체를 명시한다. 관리비에는 통상적으로 공용 전기료, 보수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단, 유선 방송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혹시라도 미납된 공과금 즉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은 없는지 확인한다. 이는 입주하기 전날이나 계약하는 날, 집주인과 함께 가스, 수도 계량기을 일일이 확인하며 적어둔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입주 후 청구서가 나오면 정확히 자신이 사용한 만큼 낼 수 있다. 전화요금 당장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통화명세서를 떼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거주증(居住证) 또는 임시거주증(临时居住正) 처리 문제를 집주인에게 요구한다.
■ 공과금에 대한 지불 방법을 결정한다. 직접 납부인지 혹은 주인이 대신 납부한 후 영수증 지불 처리할 것인지.

Tip 부동산 중개소도 잘 알아보세요!
■ 계약서에는 반드시 중개단위가 들어가야 하며, 중개 업소명 및 주소, 법정 대표인명 및 신분증 번호 등이 명기되어야 하고, 중개업소의 직인에는 중개업소명과 ‘合同专用章’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중개 책임자가 명기되어야 한다.
■ 본인의 집문서, 신분증 확인은 필수!! 직거래이건, 부동산 중개를 통하건 반드시 집문서(房産证)와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현장에 둘 중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일단 계약은 해당 문건이 준비 가능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상식.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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