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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500 개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재결법> 제30조 제1항의 실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3.2.25)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行政复议法》第三十条第一款有关问题的批复 (2003年1月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63次会议通过) 法释〔2003〕5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
2012.10.03
사법해석-6. 형사 편>1) 종합>(1) 최고인민법원의 형법 적용의 시간 효력 규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7.9.25)
院1997年10月1日以后审理的刑事案件,具体适用修订前的刑法或者修订后的刑法的有关问题规定如下: 第一条 对于行为人1997年9月30日以前实施的犯罪行为,在人民检察院、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立案侦查或者在人民法...
2012.10.03
사법해석-2) 범죄>(1) 최고인민법원의 직장범죄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 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9.6.25)
依法惩治单位犯罪活动,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对审理单位犯罪案件具体应 用法律的有关问题解释如下: 第一条刑法第三十条规定的“公司、企业、事业单位”,既包括国有、集体所有 的公司、企业、事业单位,也包括依法设立的...
2012.10.03
사법해석-2)노동쟁의 중재재결을 거친 분쟁에 대해 소송 취하를 허가하거나 혹은 기소각하 후에 관한(2000.7.10)
劳动争议案件,对人民法院裁定准予撤诉或驳回起诉后,劳动争议仲裁裁决从何时起生效的问题解释如下: 第一条 当事人不服劳动争议仲裁裁决向人民法院起诉后又申请撤诉,经人民法院审查准予撤诉的,原仲裁裁决自人民法院裁定送...
2012.10.03
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자수와 입공(공을 세움) 처리의 구체적 법률 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4.17)
认定自首和立功,对具有自首或者立功表现的犯罪分子依法适用刑罚,现就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 根据刑法第六十七条第一款的规定,犯罪以后自动投案,如实供述自己的罪行的,是自首。 (一)自动投案,是...
2012.10.03
사법해석-5. 국가배상 편>1) 종합>(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집행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6)
6 法发(1996)15号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以下简称赔偿法)第十七条第(二) 项、第(三)项的规定,依照刑法第十四条、第十五条规定不负刑事责任的人 和依照刑事诉讼法第十五条...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형법 제12조의 적용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7.12.31)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刑法第十二条几个问题的解释》已于1997年12月2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52次会议通过,自1998年1月13日公布起施行。 ...
2012.10.03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신장 생산건설 부대 인민법원 안건 관할권 문제에 관한 몇가지 규정(2005.5.24)
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新疆维吾尔自治区生产建设兵团设置人民法院和人民检察院的决定》第三条的规定,对新疆生产建设兵团各级人民法院案件管辖权问题规定如下: 第一条 新疆生产建设兵团基层人民...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소송취소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2008.1.14)
中行政机关改变被诉具体行政行为及当事人申请撤诉的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制定本规定。 第一条人民法院经审查认为被诉具体行政行为违法或者不当,可以在宣告判决或者裁定前,建议被告改变其所作的具体行政行为。...
2012.10.03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종화인민공화국 형법> 죄명확정 집행에 관한 보충규정(2) (2003.8.15)
〉确定罪名的规定》、最高人民检察院《关于适用刑法分则规定的犯罪的罪名的意见》作如下补充、修改: 刑法条文 罪名 第152条第2款(《刑法修正案(四)》第2条) 走私废物罪 取消刑法原第155条第...
2012.10.03
(5)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의 소급력과 인민법원 배상위원회 안건접수 범위 문제에 관한 회답(1995.1.29)
及力和人民法院赔偿委员会受理案件的范围问题请示我院,经研究,现答复如下: 一、根据《国家赔偿法》第三十五条规定,《国家赔偿法》1995年1月1日起施行。《国家赔偿法》不溯及既往。即: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行使职权时侵...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재판문서 중에 형법수정안을 어떻게 인용하는 가에 관한 회답(2007.4.11)
示我院。经研究,批复如下: 人民法院在裁判文书中适用刑法修正案的规定时,应当直接引用修正后的刑法条文,表述为“《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条的规定”,或者“《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条之×的规定”。 ...
2012.10.03
(2) 최고인민법원의 고의상해, 절도 증 엄중하게 사회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분자에 대해 참정권 박탈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7.12.31)
大)等犯罪分子被判处有期徒刑的,能否附加剥夺政治权利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刑法第五十六条规定,对于故意杀人、强奸、放火、爆炸、投毒、抢劫等严重破坏社会秩序的犯罪分子,可以附加剥夺政治权利。对故意伤...
2012.10.03
사법해석-4)운송자가 해상 화물운수에 대해 송하인, 수령인 혹은 인수증 소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 시효기간에 대한 회답(1997.8.5)
运人、收货人或提单持有人要求赔偿的请求权,在有关法律未予以规定前,比照适用《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五十七条第一款的规定,时效期间为一年,自权利人知道或者应当知道权利被侵害之日起计算。 此复ⓒ 상하이저널(ht...
2012.10.03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가 상호 민상사 사법문서를 위탁송달하는 것에 관한 배치(1999.3.29)
通过) 法释〔一九九九〕九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第九十五条的规定,经最高人民 法院与香港特别行政区代表协商,现就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法院相互委托送达民商 ...
2012.10.03
사법해석-7)외국회사에 사법문서 송달시 그 중국주재대표기구에 송달할수 있는지 여부와 유치송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2.6.18)
研究,答复如下: 《关于向国外送达民事或商事司法文书和司法外文书公约》(以下简称海牙送达公约)第一条规定:“在所有民事或商事案件中,如有须递送司法文书或司法外文书以便向国外送达的情形,均应适用本公约。”根据《...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연해, 내륙 하천 화물운수 배상청구권 시효기간 확정 문제에 대한 회답(2001.5.24)
权诉讼时效期间如何计算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五十七条第一款规定的精神,结合审判实践,托运人、收货人就沿海、内河货物运输合同向承运人要求赔偿的请求权,或者承运人就...
2012.10.03
사법해석-3)당사자가 중재재결을 집행하지 않는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답(1996.6.26)
申请再审,人民法院应否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七条的规定,人民法院对仲裁裁决依法裁定不予执行,当事人不服而申请再审的,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상하...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의 중재재결 취소 신청 안건에 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회답(1998.7.21)
仲裁机构有所不同,原仲裁机构适用仲裁法某些规定有困难的,如仲裁庭的组成,也可以适用《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仲裁条例》的有关规定,人民法院在审理有关申请撤销仲裁裁决案件中不应以未适用仲裁法的规定为由,撤销仲裁裁决。 ...
2012.10.03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중재재결 취소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 시 인민법원이 수리 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1999.2.11)
仲裁裁决的裁定不服申请再审是否应当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第九条规定的精神,当事人对人民法院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申请再审的,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상하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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