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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올바른 이해(유동열)
2011-08-25, 17:25:33 바다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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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독도(獨島)문제가 지난 8월1일 일본의원 3명의 독도방문 시도로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들은 독도가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여, 한국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독도문제의 본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동경 131°51'~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우리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영토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가 시작된 것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제국주의가 시마네현 고시 제49호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칭하고, 일본영토로 편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시기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지하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시마 쓰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제국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뒤 6월 5일자 관보(官報)에 ‘다케시마’(竹島)라고 명시하여 공포하였다.


이후 일본은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해 2월 22일을 소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이처럼 최근 일본은 독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까지 도서를 영토로 편입할 때 내각회의를 거쳐 관보와 신문에 고시해 온 관행(慣行)과 달리, 유독 이 섬의 경우,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당시 일본 제국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관보로 고시하였다.


더구나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현은 현 지도에 이 섬을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조선 쪽에 강치잡이 대하원(이용 청원)을 내려고 했던 업자를 유인해 영토편입 대하원을 내게 하는 공작을 펼쳐, 러일 전쟁을 위해 이 섬을 편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독도는 옛날부터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가지도(可支島)·요도(蓼島) 등으로 불려 왔으며, 1881년(고종 18)부터 독도라 부르게 되었다. 이 섬이 주목받는 것은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점도 있지만, 특히 한·일 양국간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1905년 이전에는 ‘마쓰시마’가 이 섬을 가리키는 말이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지만, 1905년 이후의 지도는 대부분 반대로, 곧 울릉도를 ‘마쓰시마’, 이 섬을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이 섬의 한국어 이름은 ‘석도(石島)’였고 전라도 출신의 울릉도 이주민들은 ‘독섬(호남 사투리로 ‘돌섬’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따라 “다케시마은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 고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 섬은 무주지도 아니었으며, 일본조차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 등을 통해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이 섬을 편입시키는 것은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 사실을 들어 이 섬의 일본 편입은 한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행위임을 일본 내무성 스스로가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쓰인다고 주장한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울릉도에서 87.4km) 육안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시대 관찬문서인 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과거 일본 정부의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1696년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 등이 그것이다.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독도영유권 문제의 연원은 러일전쟁이 진행중이던 1904년 8월 일본제국 정부가 동해안에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와 이 섬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한 데서 시작되었다.


1904년 9월, 러일전쟁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독도 편입청원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러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이자, 대러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독도 영토편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1905년 1월, 일제는 러일전쟁이라는 침략전쟁 중에 한반도 침탈의 첫 신호탄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침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침탈조치를 일본은 처음에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이라고 했다가, 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일본의 주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년) 등 전후 연합국의 조치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해 침탈되었던 독도와 한반도에 대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민들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40여명 거주하고 있고, 매년 1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독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셋째,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적인 타국에 대한 ‘영토 야욕’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독도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한 다음,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흔들어 공동 관리를, 궁극적으로 일본영토로 만들려는 술책이다.


끝으로, 일부 국민들은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영토이므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든지 말든지 외면하고 무시해 버리자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향후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법상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른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약해질 수 있는바, 공식 대응을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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