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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3자 결제기관, 경쟁 과열에 위법행위 급증

[2017-12-25, 14:08:45]

중국에서 간편 결제가 일상화된 만큼 제3자 결제기관들 사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이 제3자 결제기관을 대상으로한 처벌 빈도가 늘어난 가운데 모바일 결제시장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즈푸바오(支付宝)와 웨이신결제(微信支付)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25일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민은행은 제3자 결제기관의 영업 허가증 24개를 취소 조치했다. 그중 19개는 올해들어 취소됐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 올 한 해 발급된 벌금 통지서만 100여 장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벌금 통지서를 받은 67개 결제기관들의 벌금 규모만 2468만 위안(40억 58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초 가장 큰 규모의 벌금 통지서를 받은 이피아오결제기관(易票联支付)은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규정' 및 '은행카드 수령업무 관리규정'을 위반해 총 533만 8441위안(9억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됐다.


이 외에도 일부 결제기관들은 '고객 신분 식별 의무 위반', '결산 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경고', '결제 업무규정 위반' 등 이유로 적게는 몇만 위안에서 수백만 위안까지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들어 중국의 모바일 결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 또한 무분별하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기관들은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아 고객이 금전 피해를 당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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