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왕이(网易)]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가 미국 독점 소송 합의금으로 4억 3350만 달러 지급에 동의했다.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면서 알리바바는 “부당 행위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27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지난 25일 알리바바 그룹은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합의금으로 4억 3350만 달러, 한화로 6022억 6155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집단 소송은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6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알리바바였지만 “어떠한 부당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은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으로 전달된 상태로 조지 대니얼스(George Daniels)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안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23일 사이에 알리바바 미국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뛰어난 성과”라며 100억 달러 이상 투자 손실을 입은 유사한 증권 집단 소송의 평균 배상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계속 소송이 진행될 경우 알리바바 투자자들은 최대 116억 3000만 달러, 약 16조 1529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고인 측은 긴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피하고 사업 발전에 집중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단 소송을 합의로 끝낸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의 피고인 대부분이 이런 이유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끝낸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이런 소송을 당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소송의 합의 소식에 25일 알리바바 미국 주가는 97.42달러로 전장 대비 1.10%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2333억 달러(약 324조 303억 원)를 기록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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