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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기초, 헌법 1조

[2017-06-16, 23:13:18]

 

대한민국의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 공포된 후 제9차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까지 사용되고 있는 성문헌법을 말한다. 가장 처음 제정된 헌법은 건국헌법이라 불리며,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공포한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가 특별하다. 건국헌법은 일제 해방 후 3년 뒤인 1948년 5월 10일에 제헌국회를 통해 제정• 공포되었고 대통령제, 단원제(1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를 기본으로 하였다.


1948년 헌법이 처음 공포된 후 70여년동안 대한민국헌법은 9차례 개정되었다. 안타깝게도, 모든 개정안이 국가를 위하거나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 혹은 정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제 6차개헌은 대통령  3선을 가능하게 하였고, 제 7차개헌은 유신헌법 제정을 위한 것이었다.

 

추구하는 가치를 강조한 나라


독일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영국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자유 또한 침해될 수 없음을 국왕 및 국왕의 상속인에게 영국히 신의 이름으로 허용하며 이 특허장으로써 확인한다.


미국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독일, 영국과 미국의 헌법은 나라의 정치체제 확립보다는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명시한다. 특히 독일 헌법 1조는 헌법이 역사와 함께 변한 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적 예이다. 바이마르 헌법으로 잘 알려진 원래 독일의 헌법 1조는 인간의 기본권과 가치가 아닌 정치적 특성, 즉 국민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치즘의 등장과 세계 2차 대전 후 1949년 새로 헌법을 재정하면서 ’국가의 기본권침해 불가침성’을 1조로 두며 개인의 인권과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헌법 1조는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유’라는 가치가 아주 큰 중요성을 가지는데 이는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미국을 이루었고 미국이 그 가치의 수호하며 번영해왔기 때문이다.

 

정치적 특성를 강조한 나라

 

일본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은 이 사회주의제도를 금지시킬 수 없다.


쿠바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왕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분할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하나의 왕국이다.
정부의 형태는 세습 군주제이다.

 

독일, 미국, 영국과 달리 일본, 중국, 쿠바, 노르웨이 등의 나라는 헌법 1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특성을 정의한다. 중국과 쿠바는 ‘사회주의’, 노르웨이는 ‘세습 군주제’라는 정치체제를, 일본은 “천황”의 상징적, 정치적 의미를 명시했다.

 

학생기자 손예원(NAIS 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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