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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컨설팅업체의 설립

[2019-12-26, 17:26:3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컨설팅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법적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중국에 일반업종의 자문회사 설립은 가능합니다.


등록자본금은 법적으로 제한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실무상으로 약 1년 운영자금 정도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는 기업소득세로 한국의 법인세에 해당되며 25%이고,증치세는 판매액의 3%이며, 교육비부가세 및 도시건설세는 0.6%입니다. 중국측의 합작 대상자는 자연인은 해당되지 않고 법인이나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외국측은 자연인, 법인 등 제한이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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