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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다단계 판매업체의 설립

[2019-12-27, 17:28:4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 현지에서도 다단계 사업이 가능한지요?


A 아니오. 중국에서는 현재 다단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중국의 현행 법률은 다단계 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각 지방정부와의 원만한 관계속에서 다단계 영업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무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및 국가국내무역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외상투자 다단계기업의 판매방식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外商投资传销企业转变销售方式有关问题的通知)>가 발표되면서 암웨이를 포함한 기존의 10개 다단계 기업이 동시에 점포를 설치하고 판매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에서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영업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현재는 다단계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단계 판매금지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단계판매 관리방법(传销管理办法)>에서는 다단계판매 정의와 인가 등을 규정하면서, 외국기업과 개인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다단계 판매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조). ② 2005년 공표된 <다단계판매 관리방법>에서는 다단계 판매를‘Organizor(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Distributor(판촉인)들을 발전시키고 그 Distributor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시킨 인원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보수를 계산, 지급하거나 또는 그 발전 대상들로 하여금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안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다단계 판매로 볼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Organizor 또는 경영자가 Distributor들을 발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타인을 발전시켜 가입하도록 하여 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시킨 인원수에 따라 보수(물질적 장려와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를 계산, 지급함으로써 불법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Organizor 또는 경영자가 Distributor들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비용납부 또는 상품의 구입 신청 등 방식의 변상적 비용납부를 요구하여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거나 기타 인원의 가입자격을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불법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③ Organizor 또는 경영자가 Distributor들을 발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타인을 발전시키도록 하여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하위급 Distributor의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급 Distributor의 보수를 계산 지급하고 불법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만일 동 규정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를 조직, 계획한 자는 다단계판매에 사용된 재산과 불법소득을 몰수당하고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단계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동 조례 24조).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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