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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34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2011-10-12, 09:15:17] 상하이저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사례 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격려사를 하는 행위

 

출판기념회를개최하면서 참석한 재외국민 에게 저서나 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1천원 이하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 ‘12. 3. 29. ~ 4. 11.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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